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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지구온난화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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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국의 한 유명 셀럽의 전용기 사용이 비판에 올랐습니다.
땅이 넓어 비행기 이동이 잦은 미국에선 전용기를 타는 일은 흔한 일인데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트위터에 올라온 미국 유명인의 17분 비행 기록)
이유는 그녀가 거리로는 약 64km, 차로 4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비행기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유명 가수와 영화감독 등도 30분 미만으로 비행한 사실이 공개면서 유명인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디지털 마케팅사 ‘야드’에 따르면 전 세계 유명인들이 전용기로 배출하는 탄소량은 일반인이 한 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평균치의 48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https://weareyard.com/insights/worst-celebrity-private-jet-co2-emission-offenders
(유명인이 전용기 사용으로 배출한 탄소량에 대한 ‘야드’ 보도자료)
평소 유명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짧은 거리를 전용기로 이동하면서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는 사실에 대중들의 실망은 더 큰 거 같습니다.
과거라면 셀럽들의 전용기가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텐데 이제는 탄소배출 이슈로까지 번지는 세상이 됐네요.
이렇듯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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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가격제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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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학평화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관한 선학평화상 기존 글 바로가기, 사진 클릭 시 링크 이동)
지난 3월 OECD 회원국 환경장관들이 파리에 모였습니다.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 회의’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https://www.oecd.org/environment/ministerial/
참석한 장관들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효과적이고 야심찬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행방법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시키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언급했습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란 무엇일까요?
탄소가격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탄소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계은행이 2022년 5월 발간한 탄소가격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8개의 탄소 가격 책정도구(36개의 탄소세와 32개의 배출권 거래시스템)가 있으며 2021년 글로벌 탄소가격 수익은 2020년 대비 60% 증가한 840억 달러(119조 5,320억 원)라고 합니다.
(탄소가격제 시행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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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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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시스템이란(Emission Trading Scheme, ETS)?
배출권 거래시스템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 시작합니다.
(교토의정서 표지)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1(Annex I)’에 해당하는 37개의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하는데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외부에서 이를 구입해야 합니다.
https://unfccc.int/process/the-kyoto-protocol/mechanisms/emissions-trading
*참고로 2020년까지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방식을 규정했던 교토의정서는 2015년 열린 파리기후협약에서 2020년 이후 195개 협약당사국 전체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국가별 탄소배출량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하는데요,
탄소배출량을 발급받은 국가는 자국 내 기업에 이를 할당합니다.
할당받은 배출권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배출을 절감한 자국 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합니다.
세계은행에서 32개의 배출권거래 시스템이 있다고 했듯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국가별 운용기준과 가격이 달라 아직 국가 간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탄소거래 시스템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연합으로 2005년부터 탄소거래소를 설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2018년 1월 톤당 7.83유로였던 가격은 2022년 7월 기준 90유로에 달할 정도로 유럽 내 탄소거래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유럽연합과 2015년 탄소시장에서 양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1년 7월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 한국도 ‘부속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중 최초로 한국배출권거래제(KETS)를 출범했습니다.
▲ 미국은 주 정부차원에서 탄소가격제를 시행 중입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장점은 기업의 배출권을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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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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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까지는 탄소세 비중이 탄소거래제보다 높았으나 2021년 역전됐습니다.
기업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소세는 기업의 의지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결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기업이 탄소세를 많이 내더라도 탄소배출을 많이 하겠다고 고집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탄소배출 감축 노력보다는 탄소세를 제품가격에 전가하는 게 쉬울 것입니다.
탄소세의 또 하나의 단점은 탄소세를 세게 부과하는 나라의 기업들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은 제품가격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같이 탄소세가 높은 지역에 속한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탄소세가 없는 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옮기게 됩니다.
이런 불공평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탄소국경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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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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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3513/EPRS_BRI(2022)733513_EN.pdf
작년 7월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평균 탄소배출량을 195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핏포55(fit fir 55)’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받은 게 2026년부터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소국경세의 공식 용어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로 EU지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제품들입니다.
EU는 탄소국경세로 매년 100억 유로(13조 8천억 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타격을 입을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후변화문제를 무역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문제를 빌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라는 것인데요,
미국도 탄소국경세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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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싼 탄소배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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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는 탄소가격이 많은 지역에서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4% 미만에 불과하다며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 지역별 탄소 적용범위, 배출량 및 가격)
2021년 5월 마크카니 UN기후행동 특사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10년 내로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세를 톤당 100달러(약 13만 원)으로 급격히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IMF는 2022년 7월 글로벌 탄소가격은 평균 톤당 6달러인데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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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섬나라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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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열린 유엔총회에서 태평양의 섬나라인 마셜제도의 데이비드 카부아 (David Kabua) 대통령은 “기후변화 괴물에 전면전을 선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했습니다.
마셜제도는 평균 고도가 해발 2m에 불과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가입니다.
작년 마셜제도와 인근 솔로몬제도는 국제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톤당 10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배출 제로 운송으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AP는 마셜제도와 같이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 투발루의 카우세아 나타노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을 보도했는데요,
그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투발루는 수몰되지 않기 위해 4~5미터 높이로 필사적인 토지개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수몰위기에 처한 몰타의 로버트 아벨라 총리도 기후변화가 작은 섬 국가와 해안지역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부유한 국가들이 에너지 회사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파괴를 입은 국가에 전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들 바로가기)
태평양 섬 국가들의 탄소배출량 기여도는 세계 총 배출량의 0.03%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아직 개선 중인 탄소가격제도와 탄소국경세가 이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