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의(Climate Justice)란 기후변화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와 피해를 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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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Climate Justic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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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Guardians)
A.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란 기후변화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와 피해를 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 국가는 200여 년 전부터 산업화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큰 책임이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 국가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의 국가들이 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경제적 상황 때문에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데요,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기후 정의입니다.
더불어 기후 정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등 국가 간에는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에 따라 기후변화의 책임이 달라야 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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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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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누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 뚜렷이 드러납니다.
반면 개도국들이 모여있는 글로벌 남반구 아프리카와 남미의 누적배출량 비율은 각각 2.88%, 2.62%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 피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후 정의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파키스탄은 대규모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잠겼고, 케냐는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가축 25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취약국의 피해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출처: Kurzgesagt)
한편 국가 내 기후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득이 가장 높은 이른바 '오염엘리트'가 빈곤층의 배출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지난 1월 발간한 '기후불평등 보고서 2023(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를 함께 보시죠.
보고서는 2019년 기준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소득 상위 10%(보라색), 중위 40%(주황색), 하위 50%(초록색) 인구 그룹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각 대륙 안에서 보라색(소득 상위 10%)과 초록색(하위 50%)의 격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국가 내 불평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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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취약국의 외침
“기후 정의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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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사우스퍼시픽 대학(USP, 남태평양 12개국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대학)의 법학 전공 4학년 학생 27명은 한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이며 기후위기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매우 적게 기여한 태평양 지역 주민들이 사이클론·해수면 상승 등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고발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싸우는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PISFCC는 태평양 섬나라 정부들을 향해 유엔이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압박을 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는데요, 2021년 바누아투 정부가 결의안 채택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이어 다른 태평양 섬나라들도 동참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PISFCC,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여한 PISFCC 관계자들의 모습)
그리고 4년이 흐른 지난 2023년 4월, 마침내 유엔(UN) 총회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제시하도록 하는 결의안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ICJ 권고적 의견 요청”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 의견은 그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각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기후 소송에서 각 나라 법원이 고려할 만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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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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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후취약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모두가 공평하게 책임지려면 미국과 유럽연합(영국 포함)이 최소한 50%, 중국이 10%, 인도가 0.5%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하지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실 이미 10여년 전 기후 금융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한 COP15에서 이미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돕기 위해 해마다 1000억 달러(약 133조 원) 규모의 기후기금을 마련하자고 합의했었지요. 그러나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출처: 로이터 연합뉴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총회에서
사메 슈크리(왼쪽에서 3번째) 이집트 외무장관 겸 COP27 의장이 성명을 발표하자 각국 대표단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이후 기후총회)에서도 참가국들은 더 혹독해진 기후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국가와 지역이 수혜 대상이 될지, 기금 규모 등에 대해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수혜 대상인 ‘재해에 취약한 나라’를 어디까지로 선정할지 역시 향후 검토 사항으로 남겨졌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된다면 기후취약국은 물론 전 인류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위해 손실과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세계시민 모두가 기후정의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평화의 범위를 미래로까지 넓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선학평화상 설립자 한학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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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연제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