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례는 건강, 안보, 신체적 안정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고문에 가까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다.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세계보건기구(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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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초에 1명
매일 9800명
매년 3600만 명이
여성할례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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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적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 또는 문화적 관습 때문에 여성 생식기의 일부를 절제해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공식 명칭은 '여성성기훼손'으로 이니셜인 ‘FGM’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UN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의 여성들이 할례를 경험했고, 9초에 1명, 매일 9800명, 아직도 매년 3600만 명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할례가 자행되는 주요 국가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30여 개국입니다. 국가별 비율은 소말리아 98%, 기니 97%, 시에라리온 90%, 이집트 87%, 에리트레아 83%, 에티오피아 74%, 나이지리아 25%, 예멘 19%, 이라크 8%의 여성이 할례를 받았다고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등으로 이주한 여성할례 문화권 민족들이 그들 전통에 따라 유럽이나 미주 국가에서도 여성할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FGM prevalence UNICE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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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관습
전통일까? 폭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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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례는 아프리카 지역 민간에서 수천 년간 대를 이어 전승되어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고, 몇 가지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여성할례 기원에 대한 추측
① 병의 예방, 결혼 후의 원만한 성생활, 위생을 위해 시행하기 시작
② 다산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
③ 부족 혹은 국가의 일원이 되거나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시작
| 여성할례가 지속되는 이유
○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 : 일부 사회에서는 여성 생식기의 음핵을 여성 신체에 남아있는 남성의 흔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성할례 의식을 통해 이를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 혼전순결을 위한 장치 : 일부 사회에서는 소녀들이 여성할례를 받게 되면 혼전순결을 지킬 확률이 더 높아지고, 결혼 후에도 정숙한 여인으로서 가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할례 시술을 받지 않은 여성의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정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 일부다처제 강화 수단 : 여성할례는 특히 일부다처제가 보편적인 아프리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주로 행해집니다. 일부다처제 아래에서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한꺼번에 챙기기가 쉽지 않기에 아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성할례를 시행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행되는 여성할례는 평생 지속되는 신체적 후유증과 합병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술은 심한 통증과 출혈을 동반합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통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되어 수치심, 상실감, 걱정, 낙담, 정서 불안 등의 문제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합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여성 인구의 1/3이 여성할례가 자행되는 30개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는 5억 명 이상의 여성이 할례 시행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여성할례 비율이 높은 소말리아의 경우, 2050년 여성 인구가 2017년 대비 2배 증가할 예정이라 피해 여성의 숫자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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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례의 폭력성을
세상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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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세계적인 패션모델인 와리스 디리(소말리아 출신, 할례 경험자)가 그 잔인한 폭력성을 서구사회에 폭로하기 전까지는 그저 아프리카의 전통으로 여겨졌습니다.
와리스 디리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유엔의 여성할례 철폐 특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여성할례를 전 세계를 통틀어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국제 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 여성할례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003년 유엔은 2월 6일을 ‘세계 여성할례 철폐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많은 국제기구들은 여성할례가 단순히 문화나 전통이 아니라 반인권적 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할례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할례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자신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 국제 NGO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할례는 지켜야할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폭력적 행위다’라는 인식 개선 교육을 펼쳐 나왔습니다.
유엔은 여성할례를 2030년까지 철폐한다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 5번째 목표인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조항 하의 세 번째 세부 목표는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내부의 자성적 반성도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연합에서는 여성할례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2003년 7월 아프리카 연합 국가들의 정부 대표들은 모잠비크 마푸토에 모여 인권에 관한 ‘마푸토 의정서’를 채택했는데, 제5항에서 모든 형태의 여성할례를 법적으로 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세계적 언론의 취재와 할례 경험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 세계 많은 이들이 여성할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유니세프, 사막의 꽃 재단, 토스탄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할례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000년대 이후 많은 국가가 여성할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할례 철폐 선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할례는 철폐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서 여성할례는 더욱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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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여성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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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하며 공존하는 지구촌 세상에서 여성할례는 세계 공동의 문제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잔혹한 여성할례를 알고, 철폐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